공지사항
'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 지원'접수 안내
- 첨부파일 (공고문) 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 지원 공고.hwp (83456) 미리보기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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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 지원’접수 안내
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검사체계 변경에 따라 방역취약계층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방역지원비(자가진단키트 구매 등)를 지원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. 3. 21.
광 주 광 역 시 장
1. 지원명 : 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(진단키트 구매 비용) 지원
2. 지원개요
❍ 지원대상 : 코로나19 방역지원비 지원발표일(2022. 3. 16.)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(주민등록)하고 있는 임신부
<지급기준일 : 2022.3.16.> ※ 출산일 : 3.15. 출산 경우 「가정양육 방역지원비」지원, 3.16.이후 출산 경우는 「임신부 방역지원비」지원 ※ 전입일 : 3.15.까지 전입한 경우는 지원 가능, 3.16.부터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|
❍ 신청대상 : 임신부 본인 신청 원칙, 배우자 등 대리인* 신청 가능
❍ 지원금액 : 임신부 1인당 10만원 (1회에 한함)
❍ 지원방법 : 방역지원비 신청 후 계좌입금(임신부 명의 통장)
❍ 지급일정 : 4월중(주민등록상 자치구 서류검토 후 지급)
* 대리인(가족의 범위) :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
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3. 신청방법
❍ 신청기간 : 2022. 3. 23.(수) 11:00 ~ 4. 22.(금) 24:00
❍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접수(http://www.광주아이키움.kr)
※ 홈페이지 신청은 신청인(대리인) 명의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진행
4. 신청서류
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. [서식1]
※ 온라인 접수자로 신청서[서식1] ⇒ 첨부 불요
② 주민등록표 등본 1부.
※ 지원발표일 <2022. 3. 16.> 이후 발급하되, 전입일이 나오도록 발급
③ 임신확인서 1부. (모자수첩,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
※ 지원발표일(3.16.)부터 신청일까지 이미 출산한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와 관계 및 출산일자 명시)
④ 통장사본 1부. (임신부 명의 계좌)
< 필요시 추가서류 >
- 결혼이주여성으로 주민등록 미기재된 경우,
1)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2) 한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※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서류, 스캔 또는 캡처본 제출 가능
5. 기타 서류검토 및 보완 등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☎ (광주광역시 콜센터) 120
- ☎ (자치구) 신청접수 및 지급문의
동구 | 서구 | 남구 | 북구 | 광산구 |
여성아동과 608-2667 | 양성평등과 360-7153 | 여성가족과 607-3511 | 아동복지과 410-6949 | 여성아동과 960-8384 |
광주광역시청 링크(방역지원비 공고)
https://www.gwangju.go.kr/contentsView.do?pageId=www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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